경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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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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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경찰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52)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정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5월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면서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할머니도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다.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기자회견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배후설을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를 이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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