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시... 집결 단계부터 차단, 해산”
경찰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시... 집결 단계부터 차단, 해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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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는 14일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인 10월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은 오는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에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릴 경우 아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도심권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대비할) 여유가 있어 신고 내용 및 금지 논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경찰력과 장비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3일 8.15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보수 단체인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국가비상대책구민위원회 등이 최소 2000명 최대 12만명 이상의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10월9일에 신고된 이들의 집회 참여 인원수는 2000명에서 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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