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가해자 엄벌” 靑 국민청원 27만명 동의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가해자 엄벌” 靑 국민청원 27만명 동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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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지난 9일 새벽 1시께 치킨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9시 현재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는 청와대나 해당 부처에서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면서 그러나 이날의 사고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오열했다.

이어 청원인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며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119를 부르기보다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쓴 불만 글에 A씨의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글을 올리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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