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항고할 것”
‘보석 취소’ 전광훈,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항고할 것”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9.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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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광훈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치소 이동에 앞서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재수감 결정에 대해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고 있다.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목사는 2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4월20일 풀려난 뒤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50여 일만인 지난 4월 다시 풀려났다.

지난 4월20일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보석을 허가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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