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檢, “구인장 집행 재수감 예정”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檢, “구인장 집행 재수감 예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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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을 야기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보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 달 안에 사과가 없으면 순교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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