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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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가 1천여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소송 후 간접비용 등을 포함해 2,3차 추가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지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의 진단검사도 방해하는 등 방역활동을 거부한데 대해 구상권 형태로 다음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단 다음 주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손배소 규모는 5억원에서 시작해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추산만으로도 1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가운데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등 현재 명확히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 주중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행정비용, 이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에 따른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을 거쳐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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