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가 1천여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소송 후 간접비용 등을 포함해 2,3차 추가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지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의 진단검사도 방해하는 등 방역활동을 거부한데 대해 구상권 형태로 다음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단 다음 주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손배소 규모는 5억원에서 시작해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추산만으로도 1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가운데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등 현재 명확히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 주중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행정비용, 이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에 따른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을 거쳐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