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9.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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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이로써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변호사 시절 전교조를 대리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며 “원심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2명은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규약을 숨겼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요건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 충족에 따른 법적 지위만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이 유지된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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