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내년 3월15일까지 금지 결정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내년 3월15일까지 금지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8.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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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금융위원회가 27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6개월 이어진다.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4월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늘렸다. 같은 이유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해 추가 적용된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는 조치도 6개월 간 연장된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를 놓고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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