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박삼구 고발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박삼구 고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8.2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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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호아시아나는 강력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박 전 회장 일가 지분율이 50.9%(지난해 기준)인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전략경영실은 그 중에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 그룹은 0% 금리에 만기 최장 20년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후 금호아시아나는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사업자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계약을 맺었다. 대신 GGK의 모그룹은 2017년 3~4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지나치게 싼 금리로 1306억원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을 내고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며 “이 같은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공정위가 사법기관의 판단과 거꾸로 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미 검찰은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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