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첫 재판서 “공익목적 취재” 주장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첫 재판서 “공익목적 취재” 주장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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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당시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측에) 신라젠 수사팀 결성으로 인해 누구나 예상가능한 사항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게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뿐”이라며 “이익만 제시했을 뿐이고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또 “지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는 MBC에서 몰카(몰래카메라) 취재를 하던 상황”이라며 “그때부터는 협박 내용을 전달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 측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백 기자가 마치 이 전 기자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것처럼 돼있는데 백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의 막내였다”며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바 없고, 마찬가지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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