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당시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측에) 신라젠 수사팀 결성으로 인해 누구나 예상가능한 사항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게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뿐”이라며 “이익만 제시했을 뿐이고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는 MBC에서 몰카(몰래카메라) 취재를 하던 상황”이라며 “그때부터는 협박 내용을 전달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 측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백 기자가 마치 이 전 기자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것처럼 돼있는데 백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의 막내였다”며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바 없고, 마찬가지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