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친일파 백선엽 파묘’ 주장에... “현재로선 법적 근거 없다”
국방부, ‘친일파 백선엽 파묘’ 주장에... “현재로선 법적 근거 없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8.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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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여권의 파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해 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근거는 없으나, 향후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놨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추모의 공간이지만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곳 옆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버젓이 남아 있다"며 "현충원 바로 세우기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로 임기 내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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