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자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다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김용호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고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하자 조 전 장관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또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에 대한 삭제청구도 이번 소송에 포함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