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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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45억∼106억원(시·군·구), 4억5000만∼10억5000만원(읍·면·동)을 초과해야 선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실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선포하는 절차다. 통상 길게는 2주 정도 걸리던 피해현황 조사는 시급성을 감안해 사흘로 대폭 줄였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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