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등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원금 2배 인상“
당정청 ”수해 등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원금 2배 인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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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하는 특별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일단 보류됐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주택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 지원금은 1000만원,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에는 1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민주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피해 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경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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