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 노출 있는 성불평등 고발 단편영화 상영 교사에 ‘불기소’ 의견
검찰 시민위, 노출 있는 성불평등 고발 단편영화 상영 교사에 ‘불기소’ 의견
  • 정대윤
  • 승인 2020.08.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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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 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A교사 지지모임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 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A교사 지지모임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성교육 수업 중 신체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A씨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6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인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 사법절차 참여 제도로 2010년도에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앞서 도덕교사인 A씨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라는 프랑스 단편영화를 보여줬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영화에는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 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을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를 성 비위로 내모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라며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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