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미국인 등... 탈세혐의 외국인 세무조사
국세청,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미국인 등... 탈세혐의 외국인 세무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8.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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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대법원 등기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공동소유 포함)를 취득했으며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이었다.

이렇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3채 중 1채(32.7%)꼴인 7569채는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985명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국내에서 출생한 해외국적 취득자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임대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다주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사람은 40대 미국인 사업가 A씨로, 2018년부터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매입해 42채(67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국내 입국해 취업한 뒤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법인 국내 사무소 임원 C(50대)씨는 총 시가 120억원 상당의 한강변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 4채를 취득해 3채는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C씨는 외국인의 경우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았지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 주택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맘카페나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우려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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