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주장을 종합해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자 정 부장이 입장을 바꿔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정 부장과 동료 검사 등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며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당시 휴대전화에는 유심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날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