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급”
이재명 “경기도,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급”
  • 정대윤
  • 승인 2020.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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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가 메시지와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보고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 지사가 지난 9일 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도 공공부분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프랑스의 경우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이 총 임금의 10%이며 호주의 경우 15~30% 추가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약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최소 5%를 기준으로 프랑스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해 최대 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근무기간별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을 더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 방안을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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