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께 휴식 드리고자”
문 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께 휴식 드리고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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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이 임시공휴일 지정의 목표로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졌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다. 2017년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9월5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정을 밝힌 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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