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상습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7.1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자택 경비원, 자택 관리소장 등 10명을 수십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철제 전지가위, 밀대, 도자기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본인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들을 폭행했다. 생강을 사다놓지 않았거나, 걸레질이 맘에 들지 않거나, 화초를 비뚤게 심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또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