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만으로 본인 확인’... 금융결제원, ‘화자인증서비스’ 개시
‘목소리만으로 본인 확인’... 금융결제원, ‘화자인증서비스’ 개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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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결제원 로고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금융결제원은 8일 목소리만으로 고객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화자 인증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 목소리의 특징을 자동으로 분석, 등록함으로써 고객이 추후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할 때 자동으로 목소리 일치 여부를 판가름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증 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하여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인증은 다른 사람이더라도 계좌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 인증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해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부정 인증할 수 있는 등 단점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결제계좌 변경 등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5일부터 고객센터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는데, 평균 업무처리시간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 49초로 11초 이상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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