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 “10년 수입금지”
미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 “10년 수입금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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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로,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5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날 ITC 예비 판결이 나오면서 두 회사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도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최종 판결에서 상황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나보타의 사업 차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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