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 연락두절 견주, 처벌 가능할까
차 안에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 연락두절 견주, 처벌 가능할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6.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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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방치된 강아지. (사진=부산일보 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방치된 강아지. (사진=부산일보 영상 캡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부산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승용차에 쓰레기와 함께 1년가량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주인이자 견주인 30대 여성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방문했지만, 만나지도 연결도 되지 않았다.

해당 강아지는 운전석을 제외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지난 1년 동안 방치됐다는 게 신고자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악취가 나는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나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단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견주 A씨는 낮 시간대는 잠시 강아지를 차 안에서 데려 나왔다가 나머지 시간은 차 안에 강아지를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차후 구조 과정에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면 연락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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