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긴급 고영안정지원금’... 오늘부터 현장신청
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긴급 고영안정지원금’... 오늘부터 현장신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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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현장접수 안내 창구가 붐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현장접수 안내 창구가 붐비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오늘(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마스크처럼 신청 첫 2주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1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온라인 접수 신청자는 총 74만342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고·프리랜서에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 해당된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 역시 다음 달 20일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종료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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