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내 교통사고 6세 여아 끝내 숨져...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부산 스쿨존내 교통사고 6세 여아 끝내 숨져...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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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부산 해운대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6) 양이 이날 오전 2시 41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어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걸어가던 유치원생 A양(6)과 A양의 언니, 30대 어머니를 덮쳤다. 이후 아반테 승용차는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2시41분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어머니는 왼쪽 팔이 골절되고 얼굴을 다쳤다. 운전자 B씨 또한 가슴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산타페 차량과 충돌한 1차 사고 여파로 인도를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가 난 경위와 아반테 승용차가 갑자기 가속한 이유, 그리고 아반떼와 싼타페가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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