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 단속... 위반시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 단속... 위반시 엄정 대응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6.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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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북한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2018년 한반도 평화무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발표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비판이 야권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절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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