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외국인 주민 배제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차별”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외국인 주민 배제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차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6.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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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진정인 등에 대한 배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2일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해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각 3월 18일, 3월 24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국적자와 영주권자 혹은 그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여 외국인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한정된 재화를 지원하는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중앙정부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다문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당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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