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재상고심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확정
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재상고심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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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가 지난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가 지난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출간된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권마다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었다"면서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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