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소 타당성 판단해 달라”
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소 타당성 판단해 달라”
  • 정대윤
  • 승인 2020.06.0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그룹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도입됐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해당 검찰청 시민위로 신청하면 시민위가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의 기소 여부는 검찰심의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다. 사건 관계자가 직접 신병 처리 여부와 관련한 검찰심위의를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딸 서울중앙지검은 금명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단의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