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죄질 나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죄질 나빠”
  • 정대윤
  • 승인 2020.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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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경찰이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하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하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혐의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을 넘어선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법정형이 더 엄중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단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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