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 강제철거 '위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 강제철거 '위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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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교회)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강제 철거에도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보전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신축공사비 358억 원, 기회손실비 110억 원 등 563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과 교회 양측 의견과 건물·토지 등을 감정평가해 보상금을 약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조합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뤄진 건물이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 입원과 이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지난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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