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현금 140만원 지원
서울시 오늘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현금 140만원 지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5.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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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가 오늘(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받는다. 방문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 7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인 41만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천756억 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5부제로 받을 수 있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 등을 돕는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서 22일 오후 송파구청 직원들이 센터운영을 준비 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실제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급자격 심사를 통해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 등을 돕는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서 22일 오후 송파구청 직원들이 센터운영을 준비 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실제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급자격 심사를 통해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하며 마지막 이틀인 6월 29일과 30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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