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 정대윤
  • 승인 2020.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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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1만2224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선고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가성에 대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4700만695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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