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정이 모두 폐쇄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을 보고한 뒤 즉각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전날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이날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된 상태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A씨가 접견 부서 근무자는 아니지만 가급적 구치소 방문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A씨의 확진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예정된 재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ㆍ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지침에 의거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