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27일 부터 ‘안심밴드’ 착용... 거부땐 시설격리
자가격리 위반자 27일 부터 ‘안심밴드’ 착용... 거부땐 시설격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4.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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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자비 부담으로 시설격리 조치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김 차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기존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겠다”며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4만6348명이다. 24일 오전 현재 자가격리수칙 위반자는 272건에 2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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