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n번방 사건, 반인륜적 범죄... 청소년 성범죄물 소지도 강력 처벌”
정세균 총리, “n번방 사건, 반인륜적 범죄... 청소년 성범죄물 소지도 강력 처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4.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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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폐쇄적인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잠입취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프라인 성범죄를 근간으로 해 만들어진 현행 법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디지털 범죄의 양상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수사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교육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사후처리 양 방향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강화 △처벌·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은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협박·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 총리는 이어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내각을 향해서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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