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오사카 등 일본 7개 지역에 한달 간 ‘긴급사태’ 선포
아베, 도쿄.오사카 등 일본 7개 지역에 한달 간 ‘긴급사태’ 선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4.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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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ap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ap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일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東京都)와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기간은 골든위크로 불리는 대형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약 1개월이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는 폐렴 등 심각한 증상의 발병빈도가 상당히 높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증상의 급속한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어 국회 중·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도쿄 거리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a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도쿄 거리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ap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0시부터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철도나 도로 등의 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고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일본에서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 새로 늘어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탔던 이들을 포함해 4천804명이 됐다. 사망자는 4명 늘어난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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