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종암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주말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의원 등 8명과 시가 채증자료를 확보한 성명 불상의 신도들이 포함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원순 시장은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긴 채 예배를 강행했고 교회 내부는 물론 도로까지 무단 점거한 채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