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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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삼은데 대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천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천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천788원 등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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