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위반시 관용 없이 처벌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위반시 관용 없이 처벌
  • 정대윤
  • 승인 2020.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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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오늘(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2주 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시설에 격리하되,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귀국했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 거주지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사용하면 내외국인 모두 10만원 안팎의 이용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한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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