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의무격리”... 4월 6일 개학도 불투명
“모든 해외 입국자 의무격리”... 4월 6일 개학도 불투명
  • 정대윤
  • 승인 2020.03.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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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 외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 외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29일 0시를 기준으로 9,583명이다. 전날 105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해외 유입 환자가 41명으로 10명 중 4명 꼴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에 이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전 세계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면서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예외는 있다. 외교나 공무 수행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중요 사업이나 학술 목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급 적용도 이뤄진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확진환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첫째주(2~8일)만 해도 4명에 불과했던 해외 유입 환자는 넷째주(23~29일) 268명으로 급증했다. 29일 오전 0시 기준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105명 늘어난 9583명이었다. 신규 확진환자 105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41명으로 40% 가까이 됐다. 해외 유입이 신규 확진환자의 50%를 넘었던 지난주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은 집단적으로 모이거나 행사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모임이나 행사는 아직 위험하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해외 유입에 대한 위험도가 같이 증가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더 통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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