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25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할시 운전자는 최대 징역 3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 앞 보행로를 대폭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인근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4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