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원
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3.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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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됐지만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가운데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 가구 232만원, 4인 가구 285만원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50만원으로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만 지원된다.

구칙촉진수당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 이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자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다.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면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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