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됐지만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가운데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 가구 232만원, 4인 가구 285만원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50만원으로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만 지원된다.
구칙촉진수당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 이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자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다.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면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