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1천 326만명 대상
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1천 326만명 대상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3.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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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충당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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