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 노래방, 클럽등 1만5000개 업소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PC방, 노래방, 클럽등 1만5000개 업소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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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기도는 PC방, 노래방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3대 업종 1만5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18일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17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내놓은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영업 전후로 반드시 소독과 청소를 해야 하는 것 등의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사안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기도는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각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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