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서울시는 1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을 강제수사 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급격히 확산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이행되면서 대구·경북의 확진자 수도 87%에 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검진을 피한 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신천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인 지금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