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크루즈선 내 국민 이송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는?
일본 크루즈선 내 국민 이송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2.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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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국인 귀국 희망자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수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뒤쪽에는 공군 3호기와 같은 기종(VCN-235)인 공군 5호기가 격납고로 향하고 있다. 공군 5호기는 지난 2018년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 기자단을 수송한 바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국인 귀국 희망자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수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뒤쪽에는 공군 3호기와 같은 기종(VCN-235)인 공군 5호기가 격납고로 향하고 있다. 공군 5호기는 지난 2018년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 기자단을 수송한 바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한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정오 대통령 전용기를 일본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송을 맡게 될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3호기’로 알려졌다. 공군이 관리하고 조종하지만 운용은 정부가 맡는다.

대통령이 주로 탑승하는 공군 1호기의 예비기로 활용되는 공군 3호기는 대통령이 탑승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 수행원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로 불린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된 CN-235 군용 수송기를 개조한 공군 3호기는 최대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기내 양옆에 마주보는 식으로 설치된 좌석을 민간 항공기처럼 개조한 VCN-235의 'V'는 귀빈용(VIP)이라는 의미다. 최대 순항거리 3500km, 길이 21.4m,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8m와 8.2m로 최대 속도는 시속 509km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군 1호기는 일명 ‘코드 원’으로 불리는데 2001년식 대한항공 소속의 보잉 747-400 여객기를 임차한 것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이용하고, 공군 2호기는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방북 시 공군 2호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군 4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군 5호기는 3호기처럼 CN-235를 개조한 수송기지만 탑승인원이 최대 22명으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한 남측 기자단 수송을 위해 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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