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 공수처 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 사퇴는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 법안은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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