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진정한 해결 아니다”…강제조정 결정
위헌 여부 판단에 ‘한일 외교 파장’ 예상
위헌 여부 판단에 ‘한일 외교 파장’ 예상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후 강일출 할머니 등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는 2015년 12월28일 타결됐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아무개 할머니 등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을 대리해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졸속 합의 논란’이 제기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헌재가 12·28합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한·일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2·28합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