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2.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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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 집중 인상
ⓒSBS CNBC 캡쳐
ⓒSBS CNBC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로,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발표 전문이다.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면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마는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 중저가 부동산 간 현실화 역점 문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지난 2019년 가격 공시 결과 초고가 단독 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 강화에 중점을 두어 2020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 평가를 토대로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기 현실화하여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고가, 중저가 간 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보다 과감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현실화율을 제고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 수준을 고르게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공시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변동분의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세가 9억 이상 15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경우 현실화율 제고 대상이며 1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이 75% 미만인 경우, 30억 원 이상은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경우 현실화율이 제고됩니다.

현실화율 제고폭은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이 높고 현행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높이 제고하여 각각 70%, 75%,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 대상은 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제고폭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55%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0년 가격 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0.9%포인트 증가한 69%, 표준단독주택은 0.6%포인트 증가한 53.6%, 표준지는 0.7%포인트가 증가한 65.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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